본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52조(그외의 사항) 제1항에 따라 "옥천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" 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.
-회장 후보자 사퇴 안내-
본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(후보자의 자격) 제2항에 의거 대한체육회(회원종목단체포함), 시.도체육회, 시.도종목단체(시.군.구 종목단체 포함) 및 시.군.구체육회(읍.면.동체육회 포함)의 회장과 임직원이 본회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 본회 임직원(각종 위원회 위원 포함)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선거일은 "옥천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" 의 의결로 확정하여, 추후 공고함.
2019.11.01